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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김정숙 씨 숱한 사치물품 반환해주기를"

polplaza 2022. 3. 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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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하였다고 한다"면서 "두분은 제발 남은 양심을 지켜,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하여 김정숙 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했던 신 변호사는 2022년 3월 25일 SNS에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 씨가 구입한 의상과 악세사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김정숙 씨에게 그 촛불을 갖다대어 그가 특수활동비로 산 사치물품을 정확히 법규정에 따라 반환받고, 반환받은 물품은 공개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김정숙 씨의 끝 모를 위선적 행위로 인해 응어리진 국민의 마음이 겨우 풀릴 것"이라고 신 변호사는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을 이루는 진보귀족은 그들의 시간이 끝을 향하는 것을 보며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열심히 알박기 인사를 한다"면서 "그들은 이처럼 염치가 없다. 그리고 시종일관하는 ‘내로남불’의 위선이 너무 역겹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 검찰개혁’에다 ‘가짜 언론개혁’까지 갖추어졌으면, 아마 그들 말대로 20년, 30년의 장기집권은 거저먹기였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그런 면에서도 기적이었다"고 평하기도 했다.

(신평 변호사 2022.3.25. SNS 글)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 2022년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원의 1심 결과에 따르지 않고 2022년 3월 2일 항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재판 절차 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특활비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의 의복, 액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특활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청와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 오늘에 이른 상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퇴임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은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정보 공개가 제한된다.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김 여사의 옷값 등이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는 것 자체도 논란이 예상된다.

참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 김정숙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입은 의상이나 엑세사리, 롱코드 등을 모은 합성 사진이 나돌고 있다. 아래 사진은 김 여사가 입은 120여 가지의 옷을 한 곳에 모은 합성 이미지로 공유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진은 김 여사가 맞는지 구분하기 힘든 것도 있다. 여하튼 네티즌들은 "세금으로 산 옷 등은 개인이 집에 가져가지 말고 청와대에 남겨놓고 가라"는 반응들이다.

(SNS에서 나돌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공식석상 의상사진 합성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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