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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가평 계곡 익사사건은 사고사 위장한 완전범죄 계획"

polplaza 2022. 4. 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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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2019년 6월 30일 발생한 '가평 계곡 익사사건'에 대해 사고사를 위장한 완전범죄를 계획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진단했다.

당시 물에 빠져 사망한 고 윤상엽(당시 39세) 씨의 아내 이은해(31)와 그녀의 동거남 조현수(30)는 2022년 3월 30일 이 사건의 살인용의자로 공개수배된 상황이다.

표 소장은 2022년 4월 1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의 '프로파일러수업'으로 가평 계곡 익사사건 다루면서 "어떤 완전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표 소장은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심리적 지배’"라며 "피해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허술하게 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스스로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 설명은 오직 심리적 지배라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또 "일단 앞선 두 차례 살인미수라는 정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사건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왜 다이빙을 했느냐"라며 "이 상황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준석 선장에게 공식적으로 내려졌던 혐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었다"며 "또 다른 살해는 거동이 불편한 노모에 대해서 전혀 영양 공급 식사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서 사망케 한 며느리 사건에 있어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되었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예를 들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해야 할 의무를 수행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하지 않아 생명을 잃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소장은 "범행목적은 보험금, 돈이었던 것 같다"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고 방해가 되는 남편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인식이 형성되면서 공범끼리 범행에 대한 계획이 이뤄지고 그런데 증거가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사고사로 꾸밀 수 있게) 이런 어떤 완전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표 소장은 결과적으로 "보험금에 대한 집요한 요구자체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 피해자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저간의 사정, 부부간의 사정, 그리고 공범자와 불륜관계 이런 것들을 아는 지인이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용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와 공개수배 과정을 짚었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의 '표창원의 프로파일러 수업' 영상 캡처)

 

(공개수배된 이은해와 조현수/사진: '표창원의 프로파일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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