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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3

친명 민형배 의원, 군 복무 중 언론사 취업해 '위장취업' '불법' 논란 휩싸여

21대 국회에서 '위장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군 복무 중 언론사에 취직해 기자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취업' '병역법 위반'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민 의원의 병역비리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2024년 4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 의원이 군 복무 중이던 1988년 입사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광고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당시 동아일보에 게재된 이 광고문에는 기자직과 일반직 모두 응시자격에 대해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민 의원은 원천적으로 응시자격이 없었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민 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병역 사항에는 복무기간이 1987년 5월 25일부터 198년 ..

백광현 씨 재반격, '민형배 의원 병역비리 의혹'에 "증거 있다".. 해명 촉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병역비리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던 백광현 씨가 민 의원의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반박 입장문에 대해 "여기 증거 있다"고 재반격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백광현 씨는 2024년 4월 5일 자신의 SNS에 "민형배 씨 여기 증거가 있다"며 전남일보 수습사원(기자직, 일반직) 모집 광고가 실린 '1988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11면'과 그 광고 내용을 확대한 사진을 게시했다. 백 씨는 "88년 5월 신문에 난 '채용공고'이다"라며 "응시자격이 남성은 ’병역필‘이라고 명확하게 박혀있다. 보통의 국민은 제대까지 6개월 남은 군인을 군필자라 부르지 않는다"고 민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즉, 병역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무자격' 상태에서 입사 시험을 치고, 군 복..

민형배 의원, 군복무 중 전남일보 취업 인정.. "어떤 불법도 없다" 주장

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저는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그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불법 의혹을 부인했다. 민 의원은 2024년 4월 4일 밤 SNS에 '사전선거 하루 앞둔 정치공작?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는 조선대학교 학군단에서 단기사병으로 복무했다. 당시 학군단 간부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알리고, 전남일보 공채에 응시했다. 최종 합격 이후, 수습기간이 시작되자 군 당국은 저를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전환했다"고 군 복무 중 언론사 취업 사실을 인정했다. 민 의원은 "주간에는 수습기자로 일을 배우고, 야간에는 규정대로 학군단에서 복무했다"면서 "당시 병역법 상 단기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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