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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창 교수,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없어"

polplaza 2022. 7. 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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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창 교수(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최근 대통령실 인척의 공무원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6촌 인척의 임용은 우선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22년 7월 21일 SNS에 '대통령이 친인척과 지인의 아들을 채용하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공직자 이해충돌금지법도 임용권자의 가족 채용을 금한다. 다만 이때의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그동안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어 온 김영란법이 4촌 이내로 제한하던 것보다도 가족의 범위가 좁은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창 교수/박재창 SNS)


박 교수는 "특히 그 공직이 실적주의에 따라 운용되는 일반직이 아니라 엽관주의에 기초한 별정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판단하는 필요성과 편의에 부응해서 채용한 이가 우연히도 친지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야당이 대통령실의 인사권 행사를 놓고 친인척이나 지인의 아들을 임용했다고 문제를 삼는 건 단지 정략적으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무능력자를 다만 연줄 때문에 임용하는 경우 이를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야당의 비판은 다만 그 논점이 틀렸을 뿐이다. 친인척이나 친지의 아들을 채용했다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합당한 능력을 지닌 인재를 그 필요에 응해서 등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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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창 교수 2022.7.21.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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