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6-2형사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023년 6월 28일 오후 장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장기표)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장 원장은 1심에서 선고받은 700만 원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우선 장 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의 계열사인 천화동인에 근무한다고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피해자는 이재명 아들이다.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훼손된다고 인식된다"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장 원장 측은 "대선 후보의 가족도 공익 차원에서 검증 대상이며, 지인으로부터 받은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위 확인의 노력이 없었다.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대선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대진범(대장동진상규명범시민연대)이 주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집회에서 장 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사전선거운동'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는 바, 대부분 '공적인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이재명 아들 건은 대선후보와 관계인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 측면도 있다는 점,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아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장기표 원장과 검찰의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장기표 원장은 2021년 9월 12일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자격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아들의 화천대유 계열사(천화동인1호) 근무 의혹 등을 제기하고 이재명 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_RDWMxmS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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