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국회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3)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3년 6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답변서에 사실관계를 기술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며 김 전 실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수사 개시 시점으로 5년 8개월, 기소 시점으로 5년 3개월만에 무죄를 받게 된 셈이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보고시간 조작의혹이 무죄면 그것을 조작이라고 했던 넘들이 조작인 것이고, 그넘들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 한다" "다른 수많은 사건처럼 시작은 거창했지만 무죄로 판정이 났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천안함 괴담, 해군기지 괴담, 후쿠시마 괴담.. 수많은 괴담 중에 최고는 탄핵 괴담들이었고 그 날의 광기는 우리 역사와 미래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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