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5년 4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났으며,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4월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불출마하는 대가로 B씨에게 '경제특보'라는 공직을 제안하여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는 A 씨가 홍 시장과 상의 없이 경제특보 등 공직을 독자적으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홍 시장의 공모 혐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