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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탄핵안 기각.. 이정섭 검사 8개월여만에 복귀

polplaza 2024. 8.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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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비위의혹을 내세워 제기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검사 탄액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로 8개월여간 업무가 정지됐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심판의 소추사유 중 일부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일부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추사유인 피청구인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청구인 이 검사가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 결정의 필요성이 그 헌법 또는 법률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별개 의견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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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판단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별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사안별 헌재 결론/자료: 헌법재판소)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168명 명의로 2023년 11월 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당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이 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2023년 11월 10일 오후 국회의장에게 위 소추안 발의 철회를 요청하여 국회의장은 당일 오후 이 철회 요구를 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3년 11월 28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다시 발의하였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2023년 12월 1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라 한다). 이에 소추위원은 2023년 12월 4일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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