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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하여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를 신설하여 시행 중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올해 연말(2020.12.31.목) 까지 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기간은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최장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유형1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자격 요건에 덧붙여,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에 대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자로 공지하였습니다.
◆[유형12] 지원 기준
기본자격 요건 | 추가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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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 신청기간
- 2020. 5. 4.(월) ~ 2020. 12. 31.(목)까지 [한시적 운영]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1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업로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
실직·폐업여부 충족 | 제출서류 |
①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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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
<자료 출처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seqNo=1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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