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재산세 납부, 통지서 대신 전화를 받다

polplaza 2021. 11. 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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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관공서에서 2021년 9월분 재산세를 납부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전에는 재산세 납부 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서 대신 전화를 받기는 2번째다.

한달 전 쯤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면 사무소에서 내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다. 그 때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느냐고 했더니, 어머니 연락처로 내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따질 사항은 아니었다. 어머니 연락처로 내 전화번호가 있다면, 내가 장님이니까 어머지 재산세를 내가 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얼마나 나왔느냐고 물어봤다. 재산세와 주민세가 있다고 했다. 합쳐서 52,010원이라고 했다. 면사무소 직원은 통화한 후, 문자로 재산세를 납부할 가상계좌를 보내주었다. 농협계좌였다. 그날 어머니 재산세 52,01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했다. 그러나 어머니한테는 알리지 않았다. 시골에서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기에, 서울에 사는 내가 납부했다고하면, 동생을 질책할 것 같아서였다. 고지서가 시골 집으로 갔을텐데, 동생이 납부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서울 형님이 냈다고 한소리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하간, 오늘은 나의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화를 받으면서 지난달 이미 문자 통지를 본 기억이 났다. 즉, 내 핸드폰에 온 문자 가운데 재산세가 얼마이고, 납부할 농협의 가상계좌가 있었다.  깜빡 잊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보니 생각이 난 것이다.

"재산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까지 납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이번주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하루를 넘기지 않고 저녁 늦게 납부했다.  
납부한 재산세 총액은 15,900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토지(논)에 대한 재산세이다. 지난해 갑자기 폭등한 전세금 마련을 위해 수십년 간 소유했던 내 명의의 아파트를 판 후, 나의 부동산은 시골에 있는 논이 전부다. 시골에 사는 동생이 농사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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