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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저지 한계에 김오수 검찰총장 결국 사퇴하면...

polplaza 2022. 4.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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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4월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맞서 저지에 사력을 다하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2년 4월 17일 결국 사퇴 카드를 던졌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2년) 만료일이 내년 6월까지 약 14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해 총장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2021년 6월 1일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오수 총장/사진: 대검찰청)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사퇴는 이번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앞서 사퇴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와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3기)에 이어 4번째가 된다.

김 총장은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재고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3주 남은 시점에서, 검찰총장의 공백을 가져오는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총장을 뽑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추원위원회가 3명을 추천하고 법무장관이 그 중 1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그런데 지금은 신·구 권력간의 신경전이 날카로운 권력교체기인데다가 시간이 촉박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이 새 총장을 밀어부치기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 총장이 사퇴 의사를 고수할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경우에는 후임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박성진 대검차장의 대행가 예상된다. 

결국 민주당이 정권교체기에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나섬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사태를 맞게 됐다. 한편으로 오는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새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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