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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첩' 임은정 검사, "기쁘게 회신 기다리고 있겠다"

polplaza 2022. 5. 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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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의혹 관련 감찰 내용을 SNS에 미리 올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게 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제가 마치 비밀을 폭로한 듯 황당하게 고발당했다"고 반발했다.

임 감찰담당관은 2022년 5월 7일 SNS에 "작년 보수시민단체에서 공무상기밀누설로 저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뉴스로 어제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담당관은 "시민단체 사세행과 저의 고발, 제 부패신고로 공수처에서 확보한 대검 감찰부 기록에는 대검 감찰부에서 공보를 위해 기자단 배포를 요청하며 대변인실에 보낸 서류 일체가 첨부되어 있다"면서 "제 SNS글은, 감찰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기로 한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감찰문 입장문을 그대로 소개하거나, 감찰부 입장문을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 판결문에서 확인되듯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채널에이 사건 관련 오보 대응을 막았다.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한 민원 사건 관련하여, 대변인실 역시 검찰부의 공보를 막았다"며 "무엇보다도, 정확히는 모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해 들은 법세련 고발 내용은 ‘민원 사건 관련하여 감찰3과장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공개하였다’는 것으로 아는데 감찰3과장 입장은 그 이전에 언론보도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임 담당관은 "저에 대한 부당한 검찰 내외의 공격이 상당히 거칠어 부득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며 신변보호 조치를 잠시 신청하기도 했다"며 "검찰에 기대하는 바가 없어 불기소할 게 아니면, 차라리 신속하게 이첩하기를 바랬는데, 오래 묵히다가 이제사 공수처에 보냈다"고 검찰의 '늑장 조치'를 꼬집었다.

임 당당관은 이어 지난해 방송된 <
PD수첩> ‘검찰 기자단’ 편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이 사법농단 수사 관련하여 '구모 판사는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을 직접 작성한 수사대상자로, 8월 1일, 5일 2번 조사받았다'고 기자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을 보고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감찰 요청을 했었다"고 소개하면서 "제 감찰 요청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의 이첩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보니 더욱 회신이 기다려진다. 기쁘게 기다리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4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신분으로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만약 내일 처리된다면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님, 불입건 의견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이겠지요"라고 적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은 같은 달 8일 "해당 사건에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라며 임 담당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가 접수 1년 2개월 만에 공수처로 이관됐다.

 

(임은정 감찰담당관 2022.5.7.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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