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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계엄선포에서 석방까지 사건 기록

polplaza 2025. 3. 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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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3.7 구속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3.8 즉시항고 포기 결정으로 구금된지 51일만인 2025년 3월 8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곧 법원의 내란죄 혐의 무죄 선고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각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원의 재판과 헌재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재는 단심으로 끝나는 탄핵 심판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의 결정적 사유인 '적법절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방송 캡처)
(지지자들에게 90도로 고개숙여 감사를 표시하는 윤석열 대통령/방송 영상 캡처)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윤 대통령/방송 영상 캡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헌, 위법 행위를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면 누구든 사법 처리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상식적이며, 공정하였는 지가 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헌재의 재판관들이 선입견으로 결론을 미리 내놓고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절차를 탈법과 편법, 졸속으로 강행군해왔다면, 그 결과가 어느 쪽이든 엄청난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후폭풍을 덜 맞을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피해를 본 피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탄핵 인용보다는 기각이나 각하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그 중에서도 각하라는 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후유증이 적은, 차선의 방법일 수 있다.

헌재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해놓고서 2주가 지났는데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고민이 깊어진 때문으로 관측된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면, 벌써 선고 기일을 잡았을 것이다. 탄핵 인용을 할 수 없다면, 기각보다는 각하가 정치적 부담이 적을 것이다. 변론을 종결해놓고 각하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인용과 기각, 각하 어느 쪽에 힘이 실릴 지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2025년 3월 8일 석방된 날까지 주요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00분 :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계엄포고령 1호 반포

-오후 11시 03분 :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봉쇄

△4일

-오전 0시 27분 : 계엄군(특전사·수방사) 국회 본청 진입 시작

-오전 1시 03분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오전 4시 20분 : 尹 "국회 요구 수용 계엄 해제할 것" 2차 담화 발표

-오전 4시 30분 :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오후 2시 43분 : 야6당,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발의

△5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군검찰 합류

-경찰 국수본, 조지호·김봉식 청장·목현태 국회경비단장 휴대전화 확보

△7일

-윤 대통령 3차 담화 "계엄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 안 해"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투표 불성립 폐기

△8일

-공수처, 검찰·경찰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 → 사실상 거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새벽에 검찰 자진 출석 → 긴급체포 후 2차 조사

-검찰 특수본, 이상현 1공수여단장·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참고인 조사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직…김용현 공관 및 집무실 압수수색

△9일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검찰·공수처 각 요청 수용)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국군방첩사령부 합동 압수수색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정진팔 합참차장 참고인 조사

△10일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피의자 조사…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소환조사

-경찰, 수방사 이진우·특전사 곽종근 사령관 출국금지…경찰청장·서울청장 포함

△11일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공수처·검찰,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 참고인 조사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1차 소환 통보

-검찰 특수본, 육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곽종근 비화폰 확보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피의자 조사

-검찰,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정성우 1처장 참고인 조사…선관위 출장조사

-경찰,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경찰청·서울청 압수수색

-경찰, 대통령실·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 불발…일부자료 임의제출

△12일

-윤 대통령 4차 담화 "野 광란의 칼춤…국헌 회복 위한 계엄 선포"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제출

-검찰 특수본,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검찰 특수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사

-검찰 특수본, 경찰 국수본 수사기획 전창훈·윤승영 참고인 조사

-공수처,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피의자 조사

-공조본, 국방부조사본부 압수수색…김용현 비화폰 서버 확보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13일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 피의자 조사…김정근 3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검찰 특수본, '의원 체포조 의혹' 강상문 영등포서장 참고인 조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14일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첫 조사…법원,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특수본, 박안수 계엄사령관 피의자·안무성 9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공수처,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국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15일

-윤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검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경찰, '계엄 사전 모의' 전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문상호 긴급체포

-경찰, 노상원 운영 점집 등 압수수색…'계엄 수첩' 확보

△16일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경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

-공수처, 윤 대통령 1차 출석요구 → 관저 수취거부 및 대통령실 반송 처리

-서울중앙지검, 문상호 정보사령관 재판권 문제로 긴급체포 불승인

-이진우 수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17일

-경찰,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박안수 계엄사령관 구속

△18일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출석요구 불응

-검찰 특수본, 김현태 707특임단장 참고인 조사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행안장관 사건 공수처 이첩

-경찰,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긴급체포

-헌법재판소, 계엄 전 국무회의록·포고령1호 제출 요구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19일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소송 서류 발송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내란 동의 못 해…당당히 맞서겠다 의지 피력"

-검찰 특수본, '체포조 의혹' 정보사령부 출장조사(19~20일)

-검찰 특수본, '체포조 의혹' 국수본·영등포서·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검찰 특수본, '체포조 의혹' 국수본 수사기획 윤승영·전창훈 참고인 조사

-경찰,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영장 신청

△20일

-검찰 특수본, 최상목 기재장관·박상우 국토장관 참고인 조사

-공수처, 윤 대통령 2차 피의자 출석 요구…윤 대통령 수취 거부로 반송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軍 법원, 발부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양 모 씨 참고인 조사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송치

△21일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

△2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20일 송달 효력 발생…27일 첫 변론준비 진행"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 2차 소환 불응 시사

-검찰 특수본, '수감시설 준비 의혹'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 참고인 조사

△24일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경찰, '계엄 사전 모의' 정보사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공수처 이첩

△25일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

-경찰, '계엄 사전 모의·수사2단 의혹' 구삼회 2기갑여단장 소환

△26일

-공수처, 윤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김봉규·'선관위 침입' 고동희 대령 피의자 소환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운용'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

-김용현 측 기자회견 "계엄, 국민적 선거 의혹 해소 위함…내란 아냐"

△27일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

-공수처, '선관위 체포조 고백' 정성욱 정보사 대령 피의자 소환

-경찰, '계엄 계획 전달'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경찰,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 송치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尹 대리인단에 배보윤 변호사 등 선임

△28일

-검찰 특수본, 김용현 피의자 신문 조서 등 수사자료 공수처 전달

△29일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요구 불응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배당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기소

-검찰 특수본, '수사2단 의혹' 국방부 조사본부·육군 제2기갑여단 압수수색

-공수처,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2025년 1월

△2일

-검찰 특수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8인 체제 구축

△3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 5시간 반 경호처 저항에 불발

-검찰 특수본, 박안수 계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 기소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촉탁 승인

△4일

-'영장집행 방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김성훈 차장, 경찰 소환 1차 불응

△5일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공수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하루 만에 철회

△6일

-검찰 특수본, '선관위 체포조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공수처, "영장 기한 연장 위해" 尹 체포영장 재청구

△7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2차 소환 요구 불응

△8일

-검찰, '국회·선관위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기소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 2차 소환 요구 불응

△10일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직 수리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3시간 고강도 조사

△11일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2차 소환조사…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출석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 소환 3차 불응

△12일

-윤갑근 변호사 등 4명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13일

-윤 대통령 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3차 조사

△14일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협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윤 대통령 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10시간 40분 조사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 기소

△16일

-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첫 공판준비기일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경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 후 조사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4시간 50분 동안 진행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윤 대통령,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

-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불청구

△20일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거부

-대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 문제 협의 요청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재집행 불발

-윤 대통령, 강제구인 불발…공수처 구치소서 철수

△2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윤 대통령 첫 출석

-공수처, 경찰에 윤 지지자에 위협 받고 있는 소속 검사·수사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22일

-'서부지법 난동' 63명 구속영장 청구, 56명 구속…"도주 우려"

-공수처, 윤 대통령 측 현장조사·강제구인 일체 거부로 조사 불발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 무산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윤 대통령 두 번째 출석

-공수처, 윤 대통령 기소 요구…사건 검찰로 송부

△24일

-'서부지법 난동' 58명 24일까지 모두 송치…구속 만기 고려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25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도 불허

△26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2025년 2월

△4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6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1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1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18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국회 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정리 및 발표.

△20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25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증거조사,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 종합변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윤 대통령 최종 진술(시간 무제한). 8시간여만에 최종 변론 종결.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8일
-검찰, 즉시항고 포기 결정 대통령 석방.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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