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2023년 7월 5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면서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유한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해 왔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해왔다.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식은 1994년 도입되어 30년 가까이 시행돼 오면서 KBS 운영의 재원으로 사용됐다. 다수 국민들은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 잘 알지 못하거나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없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한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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