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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대법원 최종 판단은?

polplaza 2025. 3. 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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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날 2심 판결에 불복,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며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다시 한번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사실심인 1, 2심과 달리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이 올바르게 됐는 지를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이 무죄로 선고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이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이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법리 해석 상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할 수 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볼 때, 대법원의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상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법 상으로는 6월 26일 이전에 대법원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법 상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돼있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훈시규정(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님)'처럼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6월 26일 이전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지는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선고 기일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해야 하고,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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