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의 유창종(80)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3가지 이유로 8명의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유 전 검사장은 2025년 2월 24일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시점에서 SNS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함이 옳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각하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유 전 검사장은 첫째 이유로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로 소위 통치행위에 해당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그렇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