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날 2심 판결에 불복,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며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다시 한번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사실심인 1, 2심과 달리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이 올바르게 됐는 지를 심리하게 된다.대법원이 무죄로 선고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이 대표의 무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