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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단장, 8개월 만에 보석 석방

polplaza 2021. 4.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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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정창옥(59) 긍정의힘 단장이 2021년 4월 2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8개월 만이다.

(보석으로 석방된 정창옥 단장/사진: 가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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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 단장이 지난 19일 신청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 단장은 지난해 7월 16일 국회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가짜 인권주의자" "가짜 평화주위자" "위선자"라고 외쳤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로부터 한달 후, 지난해 8.15 광화문집회 때 경찰은 정 단장이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같은 달 18일 구속시켰다. 정 단장은 당시 오른손을 다쳐 깁스를 하고 있어서 경찰을 폭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자신을 구속시키기 위해  억지로 폭행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이 지연되어 해를 넘긴 지난 2월 말 구속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경찰과 법원은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를 추가하여 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 인사로 담당 판사가 바뀌었는데, 전임 판사가 떠나기 전 영장을 발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화운동 대부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지난 4월 15일 수감 중 건강이 급속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정 단장을 면회했다.

그는 면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행군의아침TV'와의 인터뷰에서 "정창옥 단장이 경찰을 때리지도 않았고 폭행한 증거도 없다"고 정 단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장 원장은 "법원이 정 단장을 구속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진 보복, 괘씸죄로 구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김명수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창옥 단장은 경찰 폭행한 적 없다, 보복 괘씸죄로 구속한 것"

(2021.04.15. 정창옥 단장 면회온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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