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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 드라마로 유명해진 삼족오 상표권 분쟁 내막

polplaza 2021. 2. 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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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고구려벨트에 상표권 인정

인기리에 방영된 역사 드라마 ‘주몽’ 제작사인 (주)올리브나인이 지난 2006년 (주)고구려벨트를 상대로 낸 삼족오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듬해인 2007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고구려 삼족오 상표권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법원이 삼족오 상표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삼족오 상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역사 유물을 이용한 상표 등록에 대하여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올리브나인이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이 사건 등록 상표의 도형 부분(고구려벨트의 등록상표인 삼족오 문양)은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고구려벨트의 삼족오 상표)

 

(고구려벨트의 삼족오 상표를 이용한 차량용 상품)


특허심판원은 상표와 특허 등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곳으로, 일반 민형사 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은 "(고구려벨트의 삼족오 등록상표는) 진파리7호 고분에서 출토된 금구의 중앙에 있는 일부 문양을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복사하여 출원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허용하게 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상표권의 효력에 저촉되는 행위를 금하게 할 뿐”이라며 “일반 국민이 접근하여 누리고 이용하는 데는 어떠한 장애(북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장애요인이 있음은 별개)도 조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허심판원은 또 “‘독립문, 남대문’ 등과 같이 금구보다 훨씬 널리 알려져 있는 문화재의 명칭을 딴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삼족오 형상과 유사한 형태로 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 우리 상표법이 문화재의 일부 문양을 본 따 이루어진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심판청구의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올리브나인은 2006년 ‘주몽’드라마에 나온 삼족오 문양을 유성글로벌 등에 라이선스하여 목걸이 등 귀금속류의 상품을 시판하다가 고구려벨트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 고구려벨트를 상대로 삼족오 상표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적으로 패소했다.

올리브나인은 상표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고구려벨트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삼족오 열쇠고리 등의 상품을 시판했다. 

앞서 고구려벨트는 올리브나인이 주몽 상표(아래)에 고구려벨트의 삼족오 상표를 도용하여 고구려벨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주몽 상표에 삼족오 도형의 사용을 금지하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올리브나인은 특허심판원에 해당 상품류에 대한 고구려벨트의 삼족오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올리브나인의 삼족오 문양이 포함된 주몽 상표)

 

(자료: 행군의 아침 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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