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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68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2020.12.18. 00:00시 부로 시행)

◇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 18일(금) 00: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 ◇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

경제이야기 2020.12.17

'태양신', 삼족오를 고급브랜드로 키우자

세발 달린 까마귀, '삼족오(三足烏)'가 TV드라마와 신문,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세발 달린 까마귀'이다.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흉조로 알려져 있는데, 발까지 정상이 아닌 세개가 달렸다고 하니 기괴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길한 징조를 암시하는 새로 인식될 만하다. 그러나 고대 국가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적인 상징성을 되새겨 본다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할 상황이다. 수년 전 인기몰이를 했던 고구려 역사드라마, MBC의 '주몽'과 SBS '연개소문'에서 삼족오를 자주 볼 수 있었다. 특히 주몽 드라마에서 신녀인 '여미을‘은 "부여의 하늘에서 삼족오가 해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며 "부여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워졌다"고 예언한 바 있다. 그런데 그..

경제이야기 2020.11.27

양도소득세란 ?(국세청 자료)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경제이야기 2020.11.24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년 미만)을 양도시(국세청 자료 2020.11.24. 현재)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주택 (84.5㎡) - 양도일자:2020. 1. 15. - 취득일자:2019. 5. 1.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5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200,000,000원 - 양도비 5,000,000원 ▣ 자료의 특성 ◦양도자는 예정신고기한(2020.3.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자는 양도하는 주택 외 3주택을 보유함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경제이야기 2020.11.24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Ⅰ)(국세청 자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국세청 2020.11.24. 현재)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주택 (84.5㎡) - 양도일자:2020. 1. 15. - 취득일자:2015. 5. 1.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5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200,000,000원 - 양도비 5,000,000원 ▣ 자료의 특성 ◦양도자는 예정신고기한(2020.3.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자는 양도하는 주택 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임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경제이야기 2020.11.24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2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구분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추가 지역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수성구 - - 2.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현황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해당지역 현행 서울특별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

경제이야기 2020.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21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 행 조 정(’20.11.2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경제이야기 2020.11.24

과제물, 보고서, 논문 작성 시 목차 페이지 점선 정렬하기

과제물이나 레포트, 보고서, 논문의 목차를 나타내는 ‘점선과 페이지 숫자’의 라인을 깔끔하게 정렬하려고 하는데 헷갈릴 때가 있다. 학교에서 과제물이나 논문 제출, 회사에서 사업상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하지만, 일반 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목차를 나타내는 페이지 표시가 정렬되어 있다면, 문서를 보는 사람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것이다. 문서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목과 함께 목차를 먼저 살펴본다. 목차의 페이지 줄을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잠시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1. 먼저 한글문서에서 목차를 만들고 싶은 페이지의 해당 지점에 '제목' 명을 하나 쓰고 ‘커서’를 갖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2. 그러면 아래와 같이 메뉴 창이 뜨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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