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조정대상 지정 전에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에 해당될까? 또한, 3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장기특별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7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항 11호, 동 시행령 제167조4(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3항 5호, 동 시행령 제167조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