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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상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polplaza 2024. 5. 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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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16세 이상일 경우 정당법상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국민'을 명시하고 있다.

정당법 제22조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아래와 같다.에서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활동을 금지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12. 1. 26., 2012. 2. 29., 2013. 12. 30., 2017. 12. 30., 2022. 1. 21.>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14(교직원의 구분)12항에 따른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또,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정당법 제22조를 어겨서 자격이 없는 자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처벌 규정은 정당법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에서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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