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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비영리단체증(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polplaza 2022. 10. 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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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비영리단체증을 발급받는다. 주소지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서도 비영리단체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발급된다. 물론 영리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비영리단체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비영리단체증을 교부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의 비영리단체증 신청 시 필수 서류 

(1)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1. 법인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전대계약 시 건물주 동의서 첨부)
3. 법인설립허가증(주무관청 허가증)
4. 정관(세무서에서 요청하지만, 필수 서류는 아님)
5. 법인 인감증명서
6. 법인 인감도장
7. (대표자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
8.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사단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은 민법 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대체로 비영리단체증을 교부해준다.

신청일을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비영리단체증이 교부된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28일 신청하였다면, 토요일(29일)과 일요일(30일)을 제외한 10월 31일~11월 1일 사이에 발급된다. 기한이 2일 이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11월 1일에는 발급된다. 

*참고사항
[민법 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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