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비위의혹을 내세워 제기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검사 탄액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로 8개월여간 업무가 정지됐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는 "이 사건 탄핵심판의 소추사유 중 일부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일부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추사유인 피청구인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피청구인 이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