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등 후보자 기탁금과 반환 조건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시·도의원, 시·군·구 의회 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 후보자 1명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구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6조). 2021년 3월 현재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에 따른 선거 종류별 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선거는 3억 원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천500만 원2의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 원3. 시ㆍ도의회의원 선거는 300만 원4. 시ㆍ도지사 선거는 5천만 원5. 자치구ㆍ시ㆍ군의장 선거는 1천만 원6.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는 200만 원 즉,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3억 원, 지역구 국회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