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집 팔아서 전세 이사간다. 임대차 3법이 2020.7.31.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의 2년 계약 보장을 추가로 2년 연장 보장)과 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시 5% 제한), 전월세신고제(계약 후 30일 내 계약내용 신고, 전산 시스템 관계로 2021.6부터 시행) 등이다.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고 공언하였으나, 눈 앞의 현실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피해가 크다. 나는 연말에 이사를 가게 됐다. 전세계약서를 보니 10년 동안 아무 탈없이 살았던 집이다. 그동안 2년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5차례나 연장하여 살던 집이다. 그런데 올해는 두어달 전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6.17 대책과 임대차 3법 때문이다. 10년 동안이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