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방기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법 제8조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법 제7조). 문 대통령은 왜 특별감찰관 임명을 방기하고 있는 것일까? 특별감찰관법 제7조와 제8조를 종합하면,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후임자를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마음 내키는 대로 후임자를 임명하든지 말든지 선택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