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진다.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2022년 2월 15일(화0부터 3월 8일(화)까지 22일간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특별한 조건 안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행위가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법으로 허용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발간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자료에 따르면,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할..